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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2차 접수공고
2020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2차 접수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 제1항 제14호 및「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조건), 제7조(지원제외), 제8조(신청접수)에 따라 2020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2차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