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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취소처본 공시송달 공고(의령군)

  • 작성자
    의령군 경제과
    작성일
    2012년 5월 11일
    조회수
    1022
  • 담당부서
    의령군 경제과
    전화번호
    055-570-2805
  • 첨부파일

  다음 업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보증 등)에 따른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133조 제1항 제6호(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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