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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안내

  • 작성자
    위생정책과
    작성일
    2023년 4월 17일
    조회수
    420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전화번호
    032-749-7953
  • 첨부파일

2023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안내의 2번째 이미지

[2023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안내]

 

위생등급제란 ?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1. 신청대상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중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2. 신청기간 : 연중

3. 접수방법 : 팩스접수(032-749-7959) 또는 방문, 이메일접수(minseo0912@korea.kr)

4. 지원내용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의거 2년간 출입·검사 대상 면제(민원에 의한 검사 제외)

  -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위생물품 등 지원 

  - 식약처 위생등급제 현판 및 지정서 제공

  - 네이버 및 배달앱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지정업소 표기

  - 우수음식점 홍보 지원 등

5. 문 의 : 연수구청 위생정책과(032-749-7953)


 * 연수구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시 사전컨설팅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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