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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21년 5월 10일
    조회수
    783
  • 담당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32-749-7470
  • 첨부파일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지방세 감면

감면대상 : 소상공인 임대 건물주

(,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사행업종 제외)

감면세목 : 20217,9월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감 면 율 : 2021년 임대료 인하 상위 3개월 평균인하 금액의 50% 감면 (200만원 한도)

적용범위 : 61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신청기간 : 2021. 5. 10. ~ 2021. 6. 30.

제출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의 사본

- 확약서·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

-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 서류)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go.kr)에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천남부센터:032-437-3570,3574)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 확인 서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문 의 처 : 연수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032-749-7470 / Fax. 032-749-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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