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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기간(2023.5.1.~6.30.) 안내 및 관리 강화 알림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23년 4월 6일
    조회수
    83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전화번호
    032-749-7801
  • 첨부파일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기간(2023.5.1.~6.30.) 안내 및 관리 강화 알림의 1번째 이미지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하여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기간를 운영합니다.


-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GPS 장착) 기간 : 2023. 5. 1. ~ 6. 30.

-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 강화(과태료 부과) : 2023.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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