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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안내

  •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
    2020년 12월 7일
    조회수
    266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32-749-7872
  •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안내의 1번째 이미지

환경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2.1.부터 시행)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 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1.5~2.5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허용

○(3단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중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1회용품 줄이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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