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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20년 3월 9일
    조회수
    135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전화번호
    032-749-7102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 2020-388

 

자치법규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39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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