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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

  • 작성자
    여성아동과
    작성일
    2019년 5월 17일
    조회수
    415
  • 담당부서
    여성아동과
    전화번호
    032-749-6732
  • 첨부파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게 되면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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