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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중 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안내

  • 작성자
    남동부수도사업소
    작성일
    2017년 3월 14일
    조회수
    573
  • 담당부서
    남동부수도사업소
    전화번호
    032-720-3424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사업소에서는 2017년을 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미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수도요금의 체납여부를 미리 확인 하시고, 행정처분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개요

체납정리기간 : 2017.03. ~ 12. (연중)

행정처분대상 : 수도요금 체납 수용가

행정처분내용 : 정수처분(급수중단) 및 재산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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