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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실시 안내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6년 2월 13일
    조회수
    4914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749-8613
  • 첨부파일


1.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추진중인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포함된 「‘16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진단 계획」과 관련으로,

2.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자체점검 및 민·관 합동 점검을 추진코자 합니다.

3 이에, 해당 관리주체에서는 현재 관리 중인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의 자체점검하시고(붙임서식1) 우리 부서로 2016. 2. 22.(월)한 제출(팩스:749-8579)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진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은 붙임 서식2로 제출합니다.

 

 

○ 추진일정

연번

기한

주체

시행내용

비고

1

공문시행 후 ~ 2016. 2. 22.

관리자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를 구에 제출

관리부서에서 취합 후 안전관리과에 제출

서식1에 따라 점검 후 서식2로 제출

2

2016. 3. 7 ~ 3. 25.

연수구청

민·관 합동점검

표본점검

3

미정

관리자

위험군 지적사항 시 정밀점검

정밀점검결과확인

※ 민․관 합동점검은 해당부서 공무원 및 민간단체 직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할 예정

붙임 : 점검서식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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