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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행
2014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매수자의 성명(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민들께서는 자동차매도용 인감발급 시 반드시 이 세 가지 사항을 미리 알고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등록규칙 개정(2014. 1. 1시행)에 따라 2013. 12. 31 이전에 발급한
일반용 인감증명서(즉, 자동차매도용이 아닌)로는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