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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햇빛나무 어린이집 원아모집 공고

  • 작성자
    가정복지과
    작성일
    2013년 12월 26일
    조회수
    1950
  •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전화번호
    833-7774
  • 첨부파일

  구립 햇빛나무어린이집 원아모집 공고

구립 햇빛나무 어린이집 2014학년도 원아모집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일정을 숙지

하시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첨부서류: 입소신청서, 위임장)

 

소 재 지: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번지(송도동 G-Tower문화동 1층)

◈ 모집대상 및 인원: 총 19명(공개추첨)

※ 햇빛나무 어린이집은 연수구청과 운영 협약시 경제청, GCF기구 외국인 자녀 26명을

우선입소키로 협약됨

번호

반 편 성

반명 및 아동 대 교사비율

모집인원 

비  고

1

만 1세(2개반)

12. 1. 1 ~12. 12. 31

예쁜새싹1

1:5

9명

 

예쁜새싹2

1:5

2

만 2세(2개반)

11. 1. 1 ~ 11. 12. 31

고운잎새1

1:7

0명

고운잎새2

1:7

3

만 3세(1개반)

10. 1. 1 ~ 10. 12. 31

아기나무

1:15

0명

4

만 4세(1개반)

09. 1. 1 ~ 09. 12. 31

햇살나무1

1:20

0명

5

만 5세(1개반)

08. 1. 1 ~ 08. 12. 31

산새나무

1:20

10명

6

장애통합(1개반)

09.1.1 ~08.12.31

햇살나무2

1:3

0명

◈ 원서접수기간: 1월 13일(월) ~ 17일(금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 접수방법: 방문접수(접수기간내)

◈ 접수서류: -입소신청서(별첨확인) 원아사진 부착요망

            -입소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해당원아에 한함)

            -가족관계 증명서1부

※ 모든서류는 제출일 1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 제출.

   서류 미비시 접수되지 않으며, 허위서류 제출시 입학 취소.

추첨일: 2014년 01월 25일 (토요일- 10시)

 - 추첨대상자 개별 (유선, 문자)연락함.

 - 준비물: 접수증, 주민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 추첨일 참석 대상자: 영유아의 부, 모, 대리인(위임장-별첨확인)

※ 대리인 참석시 필수서류- 위임장, 위임자(보호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순 위

구          분

제 출 서 류

 1

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의 자녀

-한부모가정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

-장애인 복지법 제 2조 규정,장애등급 이상에   

 해당 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포함)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수급자 증명서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맞벌이)

※취업의 정의: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모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가구

  포함

1)(필수)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1부

2)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공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관리공단)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재직기관),또는 고용, 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3)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영유아가 2명 있는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영유아

-외국인등록증사본(필수)과 혼인관

 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      용하는 영유아

-해당사항 없음

2

순위

-기타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점수산 정

* 1순위 각 항목당 100점, 2순위 각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원아 입소우선순위

- 동점자일 경우 별도의 추첨을 통해 입학여부 및 대기번호가 결정됩니다.

- 14년도 대기자는 14년 2월 1일부터 접수 합니다.(14. 3. 1부터 적용됨)


 그 외 궁금한 사항은 햇빛나무어린이집(☎ 032-833-7774)으로 문의해

주세요.


구립 햇빛나무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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