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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제 시행에 따른 안내

  •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13년 7월 31일
    조회수
    701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749-7795
  • 첨부파일

수의사 처방제 시행에 따른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수의사 처방제」

○ 수의사 처방제란?

 수의사처방제는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동물병원을 개업하였거나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가 직접 진료한 후에 그 수의사가 조제·투약·판매하거나, 축산농가가 요청할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여 그 처방전에 따라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수의사 처방제의 목적은?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내성균 발생의 억제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 85조 제6항에 따라 오·남용 우려약품, 사용상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불러오는 약품으로 97개 성분 1,100여 품목을 지정하였습니다.

마취제(17성분), 호르몬제(32성분), 항생항균제(20성분), 백신(13성분), 기타(신경계 및 순환계 작용약 15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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