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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2년 12월 17일
    조회수
    1303
  •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전화번호
    810-7283
  • 첨부파일

보훈예우수당 신청 안내

 

  연수구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2013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는 대상자는 제외[중복지급 불가]

 신청시기 : 2013. 1. 2일부터

 보훈예우수당

  - 지원금액 : 매월 3만원(분기 9만원)

  - 구비서류 :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지급시기 : 매분기 다음 달 20일 계좌입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사망위로금

  - 지원금액 : 20만원(1회)

  - 신청시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정상속인이 신청

     ※ 2013. 1. 1일 이후 사망자 해당

  - 구비서류 : 신분증, 사망 증빙 서류, 유족 확인 서류,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좌입금

신청접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문의전화 : 동 주민센터 및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810-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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