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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작성자
    생활보장팀
    작성일
    2008년 3월 18일
    조회수
    2380
  • 담당부서
    생활보장팀
    전화번호
    032
  • 첨부파일
 

1. 공고 개요

  가. 공 고 명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나. 전세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가 기존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제임대하는
       제도 

  다. 시 행 처 : 대한주택공사

  라.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마. 임대호수(연수구) : 20가구

  바. 신청자격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세대전원 무주택)로서 공고일현재
      (2008.3.18)사업대상지역(연수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 단 장애인,65세이상 독거노인은 1인가구도
     신청가능

    

    1순위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로서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675,431원)이하인 자


2. 신청기간 : 1순위 ; 2008. 3. 20 ~ 3.28
                   (토.일요일 제외)

                   2순위 : 2008. 3 .31 ~ 4. 1

3.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


4. 구비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  2. 신분증 및 도장

      3. 청약저축가입증명서
          (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함) 등


5. 문의처

     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거주지 동사무소  및 구청 주민생활지원과(810-7286)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등에 관한 사항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팀 ☏ 032)450-8060


6. 기타사항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금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 기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 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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