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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10.18.~10.31.)
[노래연습장]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1. 적용기간: 2021. 10. 18.(월)~2021. 10. 31.(일) 2. 대상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4. 적용대상: 노래연습장 5. 방역수칙: 붙임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