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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 지원금 안내

  •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6년 4월 7일
    조회수
    3484
  • 첨부파일



알림













-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보 조 금 지 원 안 내


□ 개 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등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

□ 지원대상조건 :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10면, 학교 20면 이상 개방 가능한 부설주차장

   ※ 의무개방기간 동안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교통행정과 ☎810-7955)

□ 신청기간 : 2006. 1. 1 ~ 연중
□ 추진절차

    개방희망건축물 신청접수 ▶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부설주차장 정비 및
보조금 지급

    ▶ 개방주차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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