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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6년 3월 8일
    조회수
    3553
  • 첨부파일




알림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06. 3.6 ~ 4.28 (51일간)

  나. 신청장소 :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1층)

  다.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각 1부) : ① 불임 진단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건강보험카드사본

                                   ④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최근 3개월 이내)

2. 지원 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비뇨기과)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1)



평균소득 80%



지역 등급



직장 등급



혼합(지역+직장)



2인



242만원



30등급(61,750원)



25등급(54,430원)



26등급(57,790원)



3인



262만원



31등급(64,780원)



26등급(57,790원)



27등급(61,150원)



4인



282만원



34등급(74,630원)



28등급(64,510원)



30등급(71,230원)



5인



302만원



36등급(81,200원)



29등급(67,870원)



31등급(75,040원)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3.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4. 선정 및 통보

  가. 신청자중 유자격자가 지원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 소득, 연령,

       불임기간 차이에 따라 차등 배점한 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대로 선정 지원

  나. 선정결과 통보 : 2006년 5월 초


5. 기타사항

  가. 보다 상세한 내용은「2006년도 불임부부지원 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분야별 > 업무편람 · 사업안내 및 지침 18982번 ‘06. 3. 5)를 참조

  나. 관련서식은 첨부파일 다운받아 활용 (신청서 및 진단서)

  다. 문의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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