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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정기교육 미이수자 추가교육안내

  •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6년 2월 3일
    조회수
    3929
  • 첨부파일
2005년 화물자동차(용달,개별) 운수종사자
정기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 참여 기회제공을 위하여
붙임와 같이 추가교육 일정을 편성하오니
주어진 일정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미 이수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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