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05년 10월 12일
    조회수
    4105
  • 첨부파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2(허가의 기준) 및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제3753호(2004.6.14) 규정에 의거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첨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파일첨부)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미디어실
  • 담당팀 : 미디어
  • 전화번호 : 032-749-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