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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하반기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계획 안내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5년 9월 9일
    조회수
    4028
  • 첨부파일



알림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상태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서
업소의 좋은식단 실천 및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반기 『모범음식점』을 신규지정할 계획이오니 업주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5. 9. 12 ~ 9. 30(18일간)

2. 신청대상 : 연수구 소재 일반음식점 업주중

  ○ 신규지정

     · 개업·영업자지위승계후 6월이상 경과한 업소

     ·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업소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연수구청(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지부에서 신청서를 교부후 작성 제출

  ○ INTERNET(E-MAIL)접수 : 첨부파일의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를
클릭하여
                                           신청서식을 DOWN LOAD 받아 신청서를 E-MAIL로 제출

                                           (E-MAIL 주소 : tiajang@yeonsu.go.kr)

4. 심사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현지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5. 모범지정증 교부 : 2005년 10월중

6.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 융자

  ○ 출입·검사 면제(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

  ○ 인터넷 게재 홍보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및 위생물품 지원등

      ※ 기타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환경위생과(식품위생팀: ☎810-7342) 또는
          한국음식업
중앙회인천광역시연수구지부(817-0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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