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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 안내

  •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5년 3월 30일
    조회수
    5345
  • 첨부파일


우리구에서는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접수를 연중 받고 있습
    니다. 일정액의 설치보조금을 아래의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주민여러분께서는 아래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5. 1. 1 ~ 연중
◆ 신청대상 : 연수구 주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양식 : 신청서 1부, 공사사진(전.중.후), 통장사본, 각서1부

보조금 집행기준






































구분



산출기준액



보조금지원액(차량1대 기준)



비고



1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직각주차시)



1,383,800원



총치비용의 90%범위내
최고 1,200천원까지


 

2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평행주차시)



2,061,400원



총치비용의 90%범위내
최고 1,800천원까지


 

3



대문 철거후 주차장 설치



2,626,800원



총치비용의 90%범위내
최고 2,300천원까지


 

4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3,572,800원



총치비용의 90%범위내
최고 3,200천원까지
(2대 설치기준)


 

 <기타>
○ 2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증가대수 1대당 60만원을 구비에서
    추가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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