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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제도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23년 5월 1일
    조회수
    169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32-749-7903
  • 첨부파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제도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우리 아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 알아보기

 

어린이 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키즈카페, 초등학교 등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1. 시설물 관리

-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녹슬거나 금가지 않도록 관리

2. 도료, 마감재

- 중금속 및 오염물질 기준 충족할 것

3. 목재 방부제

- 유해 목재 방부제 사용하지 않을 것

4. 모래 등 토양

- 중금속 기준 충족 및 기생충란 없을 것

5. 합성고무 바닥재

- 중금속,폼알데하이드 및 프탈레이트류 기준 충족할 것

6. 실내공기질

- 폼알데하이드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기준 충족할 것

 

*확인검사 : 신축, 등축 및 수선 시, 30일 이내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 필수

*지도점검 : 환경부 권고 기준(3년)마다 또는 노후화 우려 시설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환경보건종합시스템(www.ehtis.or.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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