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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회수 사실 안내
위해식품 등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09. 02. 15일까지
다. 회수사유 : 기준과 규격위반 리놀렌산 초과
기준 05.이하, 검사결과 1.2〕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대영인터콥 대표 유영팔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426-1
사. 연락처 : 063) 262-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