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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준수사항 안내

  • 작성자
    황영주
    작성일
    2008년 6월 10일
    조회수
    1893
  • 담당부서
    공중위생팀
    전화번호
    810-7350
  • 첨부파일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ㆍ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실내 공기의 위생관리기준과 오염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2. 아울러, 공기로 인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도모하여야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중이용시설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3.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중이용시설 준수사항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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