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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안내

  • 작성자
    김수현
    작성일
    2010년 6월 21일
    조회수
    1911
  •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전화번호
    810-7293
  • 첨부파일
        

2010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10. 2. 1 ~ 2011. 1. 31

� 서비스 대상자

  연    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 

                                                                         (단위: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1,308

2,394

3,379

3,913

4,251

4,590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 대체 가능

    

� 대상자 선정 절차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매월9일한)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소득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

� 서비스 내용

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제공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등급

정부지원액

본인 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50%이하

나형

월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50%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라형

월16만원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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