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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행복키움통장 사업 안내

  • 작성자
    서정미
    작성일
    2010년 7월 19일
    조회수
    1977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팀
    전화번호
    810-7285
  • 첨부파일

2010년 행복키움통장 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자립자금 지원


2) 지원대상

    최근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①청년(18~34세) 가구주

  ②아동(18세 미만) 부양 가구주

 
3) 지원내용

 - 지원액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1 지원


4) 지원기간

 - 3년


5)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희망키움통장, 희망리본,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 자영업자, 사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사치 향락업종 종사자 


6)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 2010. 7.21 ~ 2010. 7.27

 - 접 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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