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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 알림

  • 작성자
    주택팀
    작성일
    2010년 9월 7일
    조회수
    2202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10-7748
  • 첨부파일

2010.7.6일자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본 준칙을 준거하시어 2010.11.06일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적합하게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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