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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11년 2월 14일
    조회수
    1729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810-7362
  • 첨부파일

 

우리구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가공하고 있는 우수한 농식품의 발굴, 육성을 위하여 농식품 수출업체 및 생산자 단체에 수출 물류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는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기간 : 2011.1.1 ~ 12.31(선적기준)

         나. 신청 기간 : 연중접수

         다. 지원 대상 : 관내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한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가공하여 수출한 수출업체

         라. 지원 기준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20% 이내

         마. 구비 서류 : 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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