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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안내(업체에 대한 안내)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2년 8월 3일
    조회수
    809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810-7345
  • 첨부파일

이력추적관리제도 추진 목적

  -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추적정보를 기록·관리하

     해당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회수 등 필요한 사후조치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국민건강보호

식품이력추적 등록 업체 장점

  ⑴ 등록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 감면혜택

   ○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인 경우, 정지처분기간의 1/2 이하 범위에서 감면

   ○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처분인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감면

     ※ 식품위생법 제89조(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15.라에 의거

  ⑵ 기업 및 제품 신뢰도 향상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검사 결과 등) 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 알권리 충족

   ‘이력추적 로고’ 표시 및 홍보 등을 통해 안전 식품 유통업체로 소비자

      이미지 상승 및 인식 제고에 따른 매출 증대 기대

   새로운 제도 도입과 고객과 시장 요구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선두주자

      역할 및 경쟁우위 확보

   장기적으로 볼 때 식품업체로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실천을 통한 브

      랜드 가치 향상

  ⑶ 효율적 생산관리

   식품이력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간편한 생산설적·회수폐기 보고 및 효율적인

      생산 및 제고관리 가능

   식품사고에 대한 신속한 원인규명 및 회수 등 사후조치를 통한 회수비용

      절감

   거래처 간 책임소재 명확화를 통한 분쟁소지 감소

   급 과잉 또는 재고부족 사전 확인 가능으로 생산관리 효율화

  ⑷ 제품 품질 및 공급 관리

   원료 입고에서 생산, 출하까지의 이력추적관리를 통한 품질관리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품질 및 공급 망 관리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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