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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어르신 눈 수술비 지원 안내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3년 4월 2일
    조회수
    1289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749-8141
  • 첨부파일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면서 백내장 또는 망막질환이 있어 안과 전문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분께 수술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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