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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3년 4월 8일
    조회수
    928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413
  • 첨부파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가 있는 저소득 피해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이거나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 : 가구당 재산 수도권 9,000만원(군 지역은 8,3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및 금액


지 원 종 류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지원기간

 재활보조금

 1~4급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월 20만원

1년 단위

 피부양보조금

 65세 이상의 피부양 노부모

 월 20만원

1년 단위

 생활자금대출

 0~18세 미만의 유자녀(幼子女)

 월 20만원(무이자)

 만 18세까지

자립지원금

 0~18세 미만의 유자녀(幼子女)

월 6만원이내/인

 만 18세까지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1년 단위

중 학 생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분기 40만원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단, 장학금 신청기간 : 2013. 3. 4 ~ 4. 20

 ○ 교부 및 접수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주소 : (405-801)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간석3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3층

담 당 자 : 한봉기 부장 (전 화 : 032-833-6700,   FAX : 031-831-4492)

 ※ 자세한 지원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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