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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해방글어린이집 원아추가모집 공고

  • 작성자
    가정복지과
    작성일
    2013년 12월 23일
    조회수
    1238
  •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전화번호
    749-6900
  • 첨부파일
 

구립 해방글어린이집 원아추가모집 공고


        구립 해방글 어린이집 신입원아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합니다.


1. 소 재 지 :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9 풍림2차아파트 109동 102호

2. 모집인원 및 학급 수

번호

반 구 성

기준 생년월일

모집인원 

비  고

1

만0세반

2013.01.01이후 출생영아

0명

※해당반의 현원 미달 시 상,하위반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만1세반

2012.01.01~2012.12.31사이에 출생한 영아

0명


3. 모집공고 기간 : 추가모집 정원 도달시까지

4. 원서 접수기간 : 추가모집 정원 도달시까지

5. 원서 접수방법 :

  o 해방글 어린이집에 전화 개별상담 후 접수 

6. 제출서류

  O 입소신청서 1부 (첨부 서류)

  O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O 입소우선 순위에 따른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7. 원아입소 우선순위

순 위

구   분

점 수

근 거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100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종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자녀양육수당 지급기준과 동일)

100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100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100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맞벌이)

100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100

 -다자녀인 가정의 자녀

   (3자녀인 가정/영유아가 두자녀의 가정)

100

2순위

 -기타 한 부모가족 영유아

50

2013보육사업안내

 -조손 가족 영유아

50

 -입양된 영유아

50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8. 구비 서류

순 위

구          분

제 출 서 류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의 자녀

-한부모 가정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차상위계층 관련증명서

-장애인 복지법 제 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포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수급자 증명서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맞벌이)

 

※ 취업의 정의: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모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필수)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1부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공용지원센터), 직장 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관리공단)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 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3)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영유아가 2명 있는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영유아

-외국인등록증사본(필수)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2순위

-기타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9. 서류미비 및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부모님들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원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기타 문의사항은 해방글 어린이집(☎ 010-8700-02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23일

구립 해방글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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