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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에 따른 신청 안내
환경부에서는 2015년부터 수도권지역 이산화질소 오염도 개선을 위하여 가정용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NOx 저감을 위한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0.1톤미만 가정용 가스(LNG) 저녹스보일러(인증기준 만족제품)를 설치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저녹스(가스)보일러 1대당 16만원이내
* 지원시기 : 2015년부터 예산범위내
* 절감효과 : 일반보일러 대비 연간 연료비 약 115,000원 정도 예상(용역연구결과)
2015년도에 가정용 저녹스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시거나 교체하실 가정에서는 환경보전과(749-7903)로 2014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