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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안내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4년 7월 9일
    조회수
    1785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749-7773
  • 첨부파일

           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지원대상 :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네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비수급 가구)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충족

                 3)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4)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90% 이상 충족 (붙임문서 참고)

 

접수처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1차(7월)   7.14(월) ~ 7.23(수)

                 2차(10월) 10.1(수) ~ 10.10(금)

필요서류 : 자격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 제출필요

 

지원조건 : - 적립된 금액(본인적립금, 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 유지하고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지급됩니다.

 

                -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가입 유지기준을 벗어나거나 본인 저축액을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4회 미만 참여(교육 연2회 필수)할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 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 받는 가입자는 부적격한 대상으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

                를 활용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만기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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