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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사업 안내

  • 작성자
    가정복지과
    작성일
    2014년 12월 11일
    조회수
    2286
  •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전화번호
    749-7754
  • 첨부파일

시간제 보육사업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시간제 보육사업 안내의 2번째 이미지

❍ 시간제보육시범사업 개요

 

   ▪ 시간제 보육사업이란?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대상연령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이용부모

    - 기본형 : 양육수당 수급자 중 전업주부

    - 맞벌이형 : 양육수당 수급자 중 맞벌이 등 기타양육부담 가구

   ▪ 지원시간 

    - 기본형 월 40시간

    - 맞벌이형 월 80시간

   ▪ 보 육 료

    - 이용단가 : 시간당 4천원

    - 지원단가 : (기본형) 정부지원 2천원, 본인부담 2천원

                      (맞벌이형) 정부지원 3천원, 본인부담 1천원

 

   ▪ 연수구 제공기관 현황

    - 제공기관명 : 초롱초롱어린이집

    - 주소 : 인천광역시 청능대로 124 111동 102호(동춘동, 동아금호아파트)

    - 전화번호 : 032)822-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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