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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고정광고물(간판) 『자율정비지원금』 신청안내

  • 작성자
    최선주
    작성일
    2015년 4월 6일
    조회수
    2250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749-8642
  • 첨부파일
 

불법옥외고정광고물 『자율정비지원금』 신청안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 2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 광고주(업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고자 불법옥외고정광고물

자율 정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15. 4. 20. ~ 5. 10.일까지

◇ 신청대상 : 관내 옥외불법광고물 (송도동 제외)

                       (예산 범위 내 지원에 따라 조기종료 가능)

◇ 자율정비 지원금액

간 판 종 류 별

지원비 / 1개당

비 고

가로형·세로형

1층 이하

10만원

단순 벽면 부착

제외(아크릴 등)

2층 이상

20만원

돌 출 형

1면 1㎡이하

10만원

 

 

 

1면 1㎡초과

20만원

 

 

 

옥 상 형

단 면

20만원

 

 

 

2면 이상

40만원

 

 

 

지주이용

높이 4m미만

10만원

 

 

 

높이 4m이상

20만원

 

 

 

창문이용

내부부착

2㎡ 초과

5만원

 

 

 

외부부착

3㎡ 이하

10만원

2층 이상만 해당

1층은 내부부착 기준 적용

3㎡ 초과

20만원

LED 전광판

0.4㎡ 이하

10만원

 

 

 

0.4㎡ 초과

20만원

 

 

 

기 타

스카시 등

5만원

 

 

 

※ 지원금액은 간판 상황에 따라 다소 낮춰질 수 있음.

 

◇ 구비서류 (구 홈페이지 및 도시정비팀에 소정양식 비치)

  1. 지원신청서 1부

  2. 자율정비 동의서 1부

  3. 재부착 금지서약서 1부

  4. 위치도 및 철거 전 사진 1부 (건물 전체와 정비대상간판 정면이 나오도록 촬영)

     → 철거 후 사진은 2015.05.21. ~ 06.19.까지 철거 작업 완료 후 제출

  5. 광고주 명의 통장계좌 사본 1부

  ☞ 제출방법 : 연수구청 도시계획과(6층) 방문 제출

 

 

 

향후 일정 및 지급계획

  ○ 2015.05.11. ~ 05.20. : 대상 간판 존치여부 현장확인 (구 담당자)

  ○ 2015.05.21. ~ 06.19. : 간판 자진 철거 (철거 후 전·후 사진 제출)

  ○ 2015.06.20. ~ 07.10. : 현장확인 및 지원금 대상 심사 (구 담당자)

  ○ 2015.07.20.한 : 자율정비지원금 지급

 

 

 

◇ 참고사항

  ○ 신청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전이어야 하며, 2015.05.21 ~ 06.19. 까지

      철거를 완료한 후『철거 전·후 사진』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광고주(업소주) 계좌 입금 원칙.

      단, 무연고 간판의 경우 건물주 계좌 입금 가능

 

 

 

◇ 문 의 처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749-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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