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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 작성자
    여성아동과
    작성일
    2016년 1월 7일
    조회수
    1667
  • 담당부서
    여성아동과
    전화번호
    749-6900
  • 첨부파일
 

201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 본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52%이하)중 맞춤형 교육급여 비대상자에 한하여 맞춤형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소득인정액 및 맞춤형 급여기준은 붙임파일 참조

 

 

 

인천시가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초·중·고생

학습비등 지원’ 사업이 2016년 1월 1일 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됨을 알려드리오니, 기준 중위소득 5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반드시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맞춤형급여로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변경내용

2015년

 

 

 

2016년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초등학생

학용품비

분기당 40,000원

 

 

 

초·중학생

부교재비

연 38,700원

중·고등학생

학습비

분기당 90,0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연 52,600원

교통비

분기당 40,000원

교통비

연 160,000원

교복비

반기당 100,000원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 액

 

 

 

고등학생

교과서대

연 129,500원

수업료

전액

입학금

* 중•고생 교통비(분기별 4만원(연 16만원)/인)는 맞춤형급여 대상 및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모두에게 지급함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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