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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 작성자
    민원지적과
    작성일
    2016년 5월 10일
    조회수
    776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749-7562
  • 첨부파일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71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3×4cm, 3.5×4.5cm)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 (민간)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 (공공)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및 병무청은 직접신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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