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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관련 안내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18년 3월 12일
    조회수
    324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전화번호
    032-749-7792
  • 첨부파일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발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붙임과 같은 채무지원 대책을 마련하였기에 안내해 드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사업

  (신청대상) 2017.10.30 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및 국내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내용) 상환능력 심사 후 채권소각 및 채무조정

  (신청기간) 2018.2.26~8.31

  (신청방법) 인터넷(www.oncredit.or.kr) 접수

                현장방문(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화상담) 1588-3570,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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