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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홍보

  •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일
    2018년 10월 11일
    조회수
    355
  •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1000
  • 첨부파일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 운영기간: 2018. 10. 10. ∼ 11. 9.(1개월)
 ○ 대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내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문의 및 가입: 건강보험 1577-1000, 인터넷(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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