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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2020.01.01시행)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9년 12월 10일
    조회수
    226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749-8012
  • 첨부파일
[공지]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2020.1.1시행)

○ 시행 : '2020.1.1.(수) 시행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파일을 올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신고범위는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확정 후 한번 더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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