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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시행 관련 스쿨존 안전수칙 안내

  •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20년 3월 27일
    조회수
    251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32-749-8754
  • 첨부파일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민식이법2020. 3. 25. 전면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 고취 및 스쿨존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운전 생활화 정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스쿨존 안전수칙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민들 여러분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 '민식이법 바로알고 스쿨존 안전수칙 우리 모두가 지켜요'(카드뉴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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