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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및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시행 연장

  • 작성자
    인천광역시 재난..
    작성일
    2020년 4월 9일
    조회수
    237
  •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재난..
    전화번호
    032-440-2787
  • 첨부파일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맞춰 우리시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등 현 상황이 여전이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기간을 419일까지 14일 연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적용 대상 시설 · 업종

전국 공통 :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인천광역시 : PC노래연습장 학원

적용 기간 : 2020322일 부터 2020419일까지 (연장 가능)

                          *당초 4.5일에서 4.19일까지로 연장

제한 사항 : 위 기간동안 운영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붙임 참조)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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