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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 메뉴얼 안내(공동주택, 수거업체용)

  •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
    2021년 6월 7일
    조회수
    323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32-749-7866
  • 첨부파일

2020.11.27.「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또는 관리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위.수탁 처리 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전자신고시스템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시스템: www.re.or.kr

○ 재활용 처리 실적 신고는 2020년 12월 실적부터 입력

○ 전자신고방법 첨부파일 매뉴얼 참고(공동주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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