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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전면시행 안내

  • 작성자
    문화체육과
    작성일
    2022년 2월 7일
    조회수
    268
  •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032-749-7314
  • 첨부파일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311(2022.1.18.)호와 관련입니다.

2.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21.12.22.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관광호텔업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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