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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22년 5월 27일
    조회수
    718
  • 담당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32-749-7470
  • 첨부파일

2022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의 1번째 이미지

 

 

2022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감면대상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골프장, 유흥업 및 고급오락장 등 사행업종 제외

감면세목 : 20227·9월분 재산세

감면내용 : 2022년 임대료 인하 상위 3개월 평균인하 금액의 50% 감면 (200만원 한도)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한함

신청기간 : 2022. 6. 1. ~ 12. 31.

제출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의 사본

- 확약서·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

-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 지급 증빙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 서류)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천남부센터:032-429-7162)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문 의 처 : 연수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032-749-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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