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보도자료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보도자료

정기 균등분 주민세 27억원 부과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6년 8월 16일
    조회수
    724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03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16년도 정기 균등분 주민세 12만 3천건에 27억원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연수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하여 개인 세대주는 1만2천500원, 개인 사업자는 9만3천75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천750원∼93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ARS(1599-7200,1661-7200)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로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전했다. 기타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 749-748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미디어실
  • 담당팀 : 홍보
  • 전화번호 : 032-749-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