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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 확대

  • 작성자
    여성아동과
    작성일
    2019년 8월 22일
    조회수
    110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6743
  • 첨부파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 확대의 1번째 이미지

현재 만 6세 미만까지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이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연령초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만 6~7세 미만(‘1210월생부터 138월생까지) 아동은 별도 신청없이 9월부터 지급된다. , 중단된 기간 동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며, 아동수당 수급을 원치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만 6~7세 미만 아동은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9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 6세미만 아동 또한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상시신청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연수구청 여성아동과(749-67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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