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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공무원 청렴 교육”실시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6년 9월 5일
    조회수
    809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03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공직가치관 및 청렴마인드 확립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授受)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및 위반 사례와 위반행위 신고 등 처리절차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위반할 수 있는 사례 등을 통해 공무원의 역할과 청렴 실천방법을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청렴마인드를 재정립하고, 청탁방지법 시행에 따른 법을 잘 숙지하여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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